beta
수원지방법원 2019.03.29 2018노6783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호의로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속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회사 운영자금, 직원 인건비 등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리면서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실제로는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전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이 자신이 상당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믿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한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도 하였다.

㉮ 시흥시과 안산시 경계에 있는 임야를 보여주면서 "내 소유 산 앞으로 도로가 크게 날 예정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