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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45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29. 서울 중구 C빌딩 부근에 있는 D에서, 업무협의차 피해자 E(여, 29세)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좋은 카메라’라는 어플을 실행하여 탁자 아래쪽에 스마트폰을 내린 후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3.경 서울 중구 C빌딩 10층 F마트 내에 있는 회의실에서, 업무협의차 위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7.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안에서, 위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