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3.24 2015가단706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3. 11. 12. 체결된...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3. 11. 12. 체결된...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