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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24 2015가단706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3. 11. 12. 체결된...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