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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465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6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위 부동산의 등기부상 면적은 397.94㎡인데, 임대차계약서에는 396㎡로 면적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의 소유자로 2012. 11. 25. 피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11. 25.부터 2017. 11. 24.까지, 월차임 1,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1. 임차인 임대인에게 시설비 및 권리를 주장 못한다.

1. 향후 2년 후에 협의하에 월세를 조정한다.

나. 원고는 2015. 1. 12. 피고에게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전제로 연체차임의 지급과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16. 1. 25.까지 차임 명목으로 합계 46,04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일 이후 2016. 9. 26.까지 합계 9,1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에게 합계 55,140,000원(= 46,040,000원 9,1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구체적인 지급 내역은 별지 지급내역 표 기재와 같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그곳에서 ‘D’이라는 상호로 승마장(이하 ‘이 사건 승마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