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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38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0. 부산진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여, 29세)을 처음 만나, 같은 날 06:00경 같은 구 E 모텔 F호실에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키스를 하며 성관계를 시도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 밀치는 등 격렬하게 거부를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얼굴을 가로막는 손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지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7, 8)

1.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골절,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 역시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진지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