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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5 2016나7630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먼저, 이 사건 권리금 약정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체결된 것인데, 어린이집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임대차기간이 2년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권리금 4,400만 원은 지나치게 다액이므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원고의 무경험과 경솔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권리금 약정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무경험 및 경솔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권리금 약정 당시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2년을 초과하여 장기간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줄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고, 원고는 이에 속아 이 사건 권리금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를 위와 같이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마지막으로, 이 사건 권리금 약정 당시 원고는 2년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의사가 있었고,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 이를 계속할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어린이집의 운영은 국가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등 공익성이 강한 사업인데,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시작한지 3년 이내에 변경된 경우 정원을 감원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