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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15 2019노1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전봇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는 하였으나, 별다른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면 제5행의 “,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