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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4 2014노13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피고인)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성장하고,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0년경에만 4차례에 걸쳐 처벌받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2. 2.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10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습벽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공소제기된 범행횟수만도 37회에 이르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이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의 대부분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