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89』 피고인은 2015. 12. 31. 19:15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술집 입구에서 피해자 E(20 세) 이 돈을 빌려 가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죽고 싶냐,
죽여 버린다 ”라고 욕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턱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016 고단 2408』 피고인은 피해자 F(19 세) 과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친구 G 등으로부터 피해 자가 후배들을 괴롭히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혼 내주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10.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3. 21:10 경 의정부시 시민로 157번 길 16-1에 있는 중랑천 공영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불러 내어 ‘ 피해 자가 후배들을 괴롭힌 일 ’에 대해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5. 10.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4. 17:00 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노래 연습장 5번 방 ’에서, 피해자를 불러 내어 재차 ‘ 피해 자가 후배들을 괴롭힌 일 ’에 대해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마이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리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쳤고, 이에 G이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 4, 5, 6, 8, 10, 11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257』 피고인은 2016. 9. 경 인터넷 어 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