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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6.13 2016고단1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교제 중인 사이로, 피해자 D(14 세) 은 C의 언니인 E의 아들이고, 피해자 F(42 세) 는 E의 지인인 G의 남편으로, 피고인, C, E, G, F은 2016. 2. 9. 22:00 경 원주시 H 아파트 108동 302호에 있는 E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10. 01:10 경 위 H 아파트 108 동 입구 화단 앞에서, 위와 같이 E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처 제 (C )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기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단 쪽으로 함께 나간 후, 양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팔에 피가 나고 긁힌 상처가 나고 오른팔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2. 10. 01:4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F을 폭행한 후 계속하여 위 H 아파트 108동 302호에 있는 E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재차 처제 (C )에게 잘해 주라는 말을 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을 하던 중, 그 곳 부엌에 있는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꺼 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왼쪽 배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소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이 부엌 싱크대에서 칼을 꺼 내들고 거실로 가려는 것을 피해자 D이 막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팔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