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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30 2018고단6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같은 해

9. 30. 가석방되어 2015. 11. 11. 가석방기간 경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2.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한방병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의료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한방치료를 받기 위하여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원이나 별다른 개인 재산이 없어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더라도 처음부터 의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27.경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의료비 4,460,66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097,9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진료내역진료비내역서, 각 입원서약서, 각 진료기록, 각 한방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간호정보조사지, 입원확인서, 입원내역서, 각 진료비 내역서, Doctor Progress Note, 수술기록지,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입원서약서, 각 입/퇴원 확인서, 외출외박 신청서, 입원약정서, 내사보고(피해자 T병원 대리인 M의 진료비 명세서 제출 관련), 진료비 명세서, 소견서,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