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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17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10:4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사우나 흡연실에서 사우나 관리실장인 피해자 E(54세)과 피고인의 상해에 관한 산재처리 때문에 시비되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로 턱 부위를 가격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