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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12 2017나134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함께 C를 운영하던 D의 부탁으로 피고 명의 계좌에 C 운영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민법 제598조),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또한,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보관이나 전달의 위탁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으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2. 30. 피고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송금 당시 C 운영자금이 3,000만 원 이상이 잔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굳이 C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릴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도 피고가 아닌 D의 부탁으로 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