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피고는 원고에게 81,07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5.부터 2015. 1. 27.까지는 연 5%, 2015. 1. 28...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3. 8. 10.경부터 2013. 8. 25.경까지 B 등이 원고 소유의 석유를 절취하였다는 정을 알면서도, 수회에 걸쳐 절취품인 석유가 적재되어 있는 화물차를 천안시 서북구 C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주유소까지 운전함으로써 절취품인 석유 50,000ℓ를 운반하였다. 2) 피고는 위 범죄사실로 장물운반죄로 기소되어 2013. 10. 23.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러한 공동의 행위는 불법행위 자체를 공동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장물을 취득하는 등 피해의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있어도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4496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장물운반행위는 B 등의 절도행위와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행위로서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자신이 단순 장물운반자에 불과하므로 책임이 없다
거나, 장물범은 절도행위가 종료한 이후에 가담하는 것이므로 절도범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1, 2호증에 의하면 2013. 8. 10.부터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