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1 2020고단697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21. 19:5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B(41세)으로부터 피고인이 과거 여종업원들에게 추근대는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퇴장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및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제9번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및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두정부 등의 다발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