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7노214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작대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작대기로 피해자의 머리, 배 등을 때려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