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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15 2017고단46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1. 23:10 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인 D 주차장에서, 동거 녀인 피해자 E( 여, 44세) 이 조카들 및 모르는 남자들과 노래 방에 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 부엌에서 흉기인 식칼( 총길이 : 29cm, 칼날 길이 : 18cm) 을 가지고 나와 입고 있던 점퍼 속에 숨긴 채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집으로 돌아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D 현관 유리문에 내리찍고,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인근 골목길로 데리고 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한 손으로 숨겨 두었던 식칼을 꺼 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 왜 나를 무시하냐

죽여 버리겠다 “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다시 D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피하 혈종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1. 피해 부위 사진, 현장사진, 흉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관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