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4 2016가단5298507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30.부터, 9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30.부터, 9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