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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13가합53453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의 제1차 개발약정 체결 1) 등록전환 전의 평택시 F(이하 ‘F’라고만 한다

) G 임야 28,959㎡는 원래 피고 B이 27,749/106,183 지분, 피고 C이 5/88 지분, 피고 E가 8/704 지분, 피고 D이 330/28,959 지분 및 H이 9/22 지분, I가 3/22 지분, J가 10/88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다. 2) G 임야 28,959㎡는 2008. 8. 5. K 임야 29,032㎡로 등록전환되면서 K 임야 14,190㎡와 L 임야 14,842㎡로 분할되었다.

3) 원고는 2008. 8. 18. 피고 B과 L 임야 14,842㎡ 중 피고 B, C, E, D 지분 전부(약 2,200평)를 물류창고 용지로 개발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발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제1차 개발약정’이라 한다

). ① 개발비용: 투자비용 2억 3,500만 원과 현금 대여 1,250만 원 합계 2억 4,750만 원 ② 개발내용: L 지상 창고용지 ③ 개발 후 이익 분배: 개발비용을 개발자가 부담하고 매매대금으로 결제한다. 개발비용 마진이 없는 관계로 토지원가 30만 원과 공사금액을 선공제한 이후 30만 원 초과하는 매매대금은 아래와 같이 분배하기로 한다. 개발계약일로부터 매매잔금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토지소유자 90%, 개발자 10%, 1년 이후 2년 미만일 경우 토지소유자 70%, 개발자 30%, 2년 이후일 경우 토지소유자 60%, 개발자 40%로 분배한다. ④ 개발비용결제방법: 토지매각 잔금일을 정산일로 하여 현금으로 한다. 위 3항의 내용을 원칙으로 하고 개발비 및 개발이득금 정산하기까지 담보로 피고 B 토지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매매잔금일에 근저당권을 해지한다. ⑤ 담보근저당: 개발자가 토지소유자의 토지인 L(1,500평)에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⑥ 개발행위나 공사가 진행된 부분까지만 인정하고 중도에 공사가 중단 시에는(계약서 문구 그대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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