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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249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25. 15:5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5-9 신한은행 선릉금융센터지점 365 자동화코너 내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B(여, 50세)이 국민은행 현금카드(카드번호 : C)를 집어 넣고 계좌이체 거래를 한 뒤 피해자가 위 카드를 뽑지 않고 놓고 간 것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절취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3. 1. 25. 16:48경부터 16:50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8-19 국민은행 강남역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3회에 걸쳐 금액과 위 카드 뒷면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5. 17:27경부터 16:28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6-6 국민은행 강남대로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2회에 걸쳐 금액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25. 17:5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09-10 국민은행 강남중앙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금액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