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전3969 | 법인 | 2006-10-27
국심 2004전3969 (2006.10.27)
법인
경정
해외거래처에 무상제공한 Free Sample은 사전약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제공된 매출에누리로서, 특정거래처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접대비가 아니고, 판매이익이 소매인에게 귀속되는 자판기 사업의 관리용역비는 접대비로 보아야 함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의 범위】
조심2015중0560 / 조심2018서3805 / 조심2018서3586
OOO세무서장이 2004.7.1.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부과처분은
OOO
1.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 부터 2003사업연도 까지 기간 중
가. OOO에 소재한 해외거래처 OOO에 무상제공한 담배정품현물 가액 96,842,256,304원(1999년 4,776,566,406원, 2000년 9,250,021,762원, 2001년 17,485,882,583원, 2002년 29,802,094,555원, 2003년 35,527,690,998원)을 매출에누리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고, 동 가액에 대하여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현금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 11,652,730,000원(2000년 2,794,930,000원, 2001년 3,933,000,000원 2002년 4,924,800,000원)을 판매부대비용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고,
나. 사단법인 OOO에게 지급한 OOO 구독료 6,716,542,187원(1999년 1,221,000,000원, 2000년 1,351,037,980원, 2001년 1,344,583,952원, 2002년 1,360,826,537원, 2003년 1,439,093,718원)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고,
2. 청구법인이 1999.1.1. 상법에 의한 현물출자 방식으로 100% 자회사인 주식회사 OOO를 설립시
가. 현물출자 자산 등을 평가증하여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설정한 금액 21,464,569,129원 중 주식회사 OOO가 2003.1.30.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에게 반환한 현물출자 주금 500억원의 비율 상당액 4,992,526,000원을 2003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불산입하고,
나. 현물출자한 재고자산(92,629,068,803원) 중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분(86,993,405,119원)에 포함되지 아니한 홍삼제품 재고자산의 시가를 현물출자 전일인 1998.12.31.의 제조원가(5,635,663,684원)로 계상한 것은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닌 것으로 하여 1999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과세표준․세액 및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 부터 2003사업연도 까지 기간 중
(1) OOO 소재 해외거래처인 OOO(이하 “쟁점해외거래처” 라 한다)에 판촉 및 광고비 명목으로 무상제공한 96,842,252천원 상당의 담배정품현물(이하 “쟁점 OOO” 이라 한다)을 매출에누리로 계상하고, 동 거래처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 40,929,658천원을 해외광고선전비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하고,
(2) 일부 담배소매인 및 연초경작인에게 OOO을 무상배부하고 동 신문의 발행자인 사단법인 OOO(이하 “OOO” 라 한다)에 이들의 신문구독료 6,716,542천원(이하 “쟁점구독료”라 한다)을 대신 납부하고 이를 광고선전비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하고,
일부 담배소매인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무상으로 설치․임대하고, 자판기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동 자판기의 관리 및 운영수수료 6,548,373천원(이하 “쟁점관리용역비”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하고서 이를 청구법인의 자산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하는 한편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잎담배 수매시 경작지에서 수매장까지의 운반비 4,770,043천원(이하 “쟁점운반비”라 한다)을 잎담배 경작인에게 지급하고 이를 잎담배수매운임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하고,
(3) 잎담배의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버어리종주맥(잎담배 줄기부분) 7,445,676㎏(이하 “쟁점주맥”이라 한다)을 OOO이 출자하여 설립한 OOO 주식회사에 ㎏당 5원에 유기질비료의 원재료로 저가판매하고,
(4) 1999.1.1. 청구법인이 상법에 의한 현물출자방식으로 100% 자회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발생한 토지, 건물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차익 21,464,569천원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하여 과세이연받은 후, 2003.1.30. OOO의 유상감자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반환받은 현물출자 주금 500억원(이하 “쟁점유상감자액”이라 한다)이 동 압축기장충당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상당액인 4,992,526,000원(이하 “쟁점압축기장충당금”이라 한다)을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주식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익금산입하지 아니하고,
(5) 1999.1.1. OOO 설립시 현물출자 재고자산(92,629,068천원)중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분(86,993,405천원)에 해당되지 않은 홍삼제품 재고자산(이하 “쟁점재고자산”이라 한다)의 시가를 현물출자 전일인 1998.12.31.자 제조원가인 장부가액(5,635,663천원)으로 계상하여
1999년 제1기 내지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1999사업연도 내지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수시조사 결과,
(1) 쟁점 OOO에 대하여 특정거래처에 이익보전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과다하게 지급한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로서 과세되는 재화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쟁점해외거래처에게 현금지급한 판매장려금 중 11,652,730천원(이하 “쟁점판매장려금” 이라 한다)을 사전약정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2) 쟁점구독료, 쟁점관리용역비 및 쟁점운반비에 대하여 특정 담배소매인 및 연초경작인들에 대한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관리용역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3) 쟁점주맥에 대하여 장부가액의 70% 금액과 저가판매가액인 ㎏당 5원과의 차액 1,872,653천원을 저가판매에 의한 비지정기부금으로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4) 쟁점유상감자액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현물출자자산이 변동된 것으로 보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동 유상감자를 주식의 양도로 보아 쟁점압축기장충당금(4,992,526,000원)을 익금산입하고,
(5) 쟁점재고자산 관련 거래에 대하여 특수관계자와의 저가현물출자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쟁점재고자산의 시가를 도매가격단가를 적용하여 11,207,157천원으로 산정하고 신고장부가액(5,635,663천원)과의 차액 5,271,494천원을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소득금액 및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세액을 재계산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4.7.1. 청구법인에게 주문에 기재된 <표>와 같이 1999년 제1기분 내지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56,947,420원 및 1999사업연도 내지 2003사업연도 법인세 73,717,788,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 OOO 가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해외담배시장은 OOO시장, OOO시장, OOO시장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시장별 문화적 특성, 한국산 담배의 선호도, 시장규모, 성장성 측면 등의 시장상황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서로 상이하여 각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다른 영업전략을 구사하여야 하고, OOO시장 등은 OOO 등의 다국적기업이 선점하고 있어 신규진입이 어려우나, OOO지역 시장은 미국 및 영국산 담배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한국산담배의 진입이 보다 수월한 반면, 언어, 종교적 특성 및 판매망의 미구축 등의 문제로 동 지역의 거래처를 쟁점해외거래처 1개사로 일임하고 신규시장개척에 따른 진입전략을 저가매출전략으로 하여 진출하였는 바,
동 저가매출에 의한 신규시장진입전략으로 쟁점 OOO을 매출에누리에 상당하는 할증품(덤)의 형태로 제공하였으며, 이는 시장진입초기에 수출단가를 한번 인하하면 그 이후 단가를 다시 인상하기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 한국산담배의 인지도 및 시장점유율 제고 등을 위해 쟁점해외거래처와 약정을 맺고 수출량에 비례하여 수출품의 일부를 OOO로 제공하였고, 이후 동 OOO 제공비율을 계속 축소하여 결과적으로 수출단가를 계속 인상한 효과를 이루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수출전략에 따라 청구법인의 담배수출액중 OOO지역에 대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70%를 초과하고, 1999년 대비 2003년 OOO시장의 매출이 19배에 이르게 되었으며, 또한, 청구법인의 동 지역내 거래처는 쟁점해외거래처 1개사로, 동일 지역내의 특정거래처를 차별지원한 것은 아니며, 쟁점 OOO의 제공으로 인한 쟁점해외거래처의 판매이익은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도 정상적인 범위내의 제공이고, 청구법인의 수익실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으므로 정상적인 매출에누리에 해당된다.
(2) 쟁점 OOO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쟁점 OOO은 성장성이 있는 신규해외시장개척의 일환으로 할증품(덤)을 제공한 것으로서 주된 공급인 유상수출품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신고 첨부서류로 제출한 수출신고필증에 유상물품 및 무상물품의 합계를 수출물량으로, 수출대금은 유상수출물품의 가액으로만 기재하고 있는 사실을 보아도 청구법인이 쟁점해외거래처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유상물품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하여 무상물품을 같이 공급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증여되는 재화의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을 사업상 증여로 보고 있고,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덤으로 공급하는 할증품은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쟁점 OOO 공급분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쟁점판매장려금을 사전약정이 없는 초과지급분이라 하여 접대비로 본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해외거래처와 계약을 매 연도별로 체결하면서 의무구매량을 규정하고 있고, 의무구매수량 달성에 대한 유인책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쟁점판매장려금 중 2000년도 추가 지급분 2,795백만원(250만US$)은 2000년 6월 추가약정에 따라 지급한 것이고, 2001년도 추가지급분 3,933백만원(300만US$)은 2001년 12월 수출단가를 1상자당 5US$ 인상하고 OOO 수량을 20% 축소하는 유리한 계약변경을 조건으로 추가지급약정함에 따라 지급한 것이며, 2002년도 추가지급분 4,924백만원(400만US$)은 2002.6.7. 사전 회의개최를 통하여 OOO 수량을 15%로 축소하기로 합의하면서 추가지급약정에 따라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판매장려금에 대하여 사전약정 없이 지급한 접대비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4) 쟁점구독료를 접대비로 본 처분과 관련하여,
OOO은 청구법인이 OOO에 의뢰하여 제작후 전량 구매하여 배포하고 있고, 그 내용은 청구법인의 소식 및 신제품에 대한 소개, 소매인 및 경작인이 참고할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사보성격이라 할 수 있고, 잎담배경작인에 대하여는 각 지역조합에 보급하여 조합원들이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담배소매인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영업담당자가 담배제품 전달시 직접 배포한 것으로 동 신문을 받아보는 담배소매인 및 잎담배경작인을 특정하여 배포한 적이 없는 바, 쟁점구독료는 청구법인의 사보를 담배소매인 및 잎담배경작인에게 나누어 준 것이므로 당연히 손금에 해당된다.
(5) 쟁점관리용역비를 접대비로 본 처분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제12조 제2항은 담배판매는 담배소매인만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경우는 담배자판기사업을 직접 운영할 수 없으므로 담배취급점포 확대를 통한 판매증대, 광고효과 등을 목적으로 담배소매인(이하 “자판기소매인”이라 한다)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설치된 담배자판기의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자판기운용관리지침을 마련하고 공개입찰에 의하여 관리용역회사로 선정된 한영유통과 자판기관리용역을 체결한 후 쟁점관리용역비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동 용역비는 청구법인의 자산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되며, 이로 인한 매출증대 및 광고효과로 청구법인의 수익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어 판매부대비용으로도 볼 수 있고, 또한, 동 비용은 자판기소매인이 부담하는 자판기설치장소 임차료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되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공제하여야 한다.
(6) 쟁점운반비를 접대비로 본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매년 9월경에 잎담배경작인으로부터 잎담배를 수매하고 있고, 잎담배경작인들과 체결한 연초경작 및 수매계약서 제11조(수매잎담배 반입)는 운반운임의 부담주체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1980년대부터 거점수매장을 지속적으로 통폐합하여 잎담배경작인의 운반거리 및 운반비는 증가한 반면, 청구법인의 운반거리는 감소하여 수매관련 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잎담배수매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쟁점운반비를 지급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접대비라 할 수 없다.
설령, 쟁점운반비를 잎담배경작인에 대한 지원액으로 보더라도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28【상전조성비 등의 손금산입】에 “생사를 제조하는 법인이 잠업농가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상전조성비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본다” 의 규정취지에 의하여도 농민(잎담배경작인)에 대한 지원금액으로서 청구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7) 쟁점주맥을 시가보다 저가판매한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잎담배 품종중 버어리종은 경작후 햇볕에 건조하는 최하등급의 품질이고, 그 중 잎담배줄기(주맥)는 담배제조에 일정물량 이상 투입이 불가능하여 폐기처분하다가 2000년 이후 해외거래선을 확보하여 일부 해외매각하였으나 일정물량 이상의 수출이 불가능하여 폐기하여야 할 남는 물량을 주식회사 OOO에 유기질비료의 생산원재료로 매각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수출추정가를 고려하여 산정한 내부단가를 시가로 하여 그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8) 유상감자를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요건인 주식의 양도로 본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1999.1.1. 현물출자에 의해 100% 지분소유 자회사인 OOO를 설립하면서 홍삼부분의 자산,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평가증액(현물출자일 시가-출자전일 장부가액)분 21,464백만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의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하였으며, 2002.12.24. 및 2002.12.26. OOO의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보통주식 1천만주(총 발행주식의 23.25%)를 유상소각방법으로 감자결정하였고, 2003.1.30.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500억원의 출자금액을 환수하였다.
이 건 유상감자는 현물출자후 증가한 이익의 범위내에서 감자가 이루어져 현금이 감소되기는 하지만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현물출자자산 및 보유지분율의 변동이 없으므로 현물출자사업의 수행에 변동이 없고, 현물출자재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청구권은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동 충당금은 유상감자시에도 계속 과세이연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의하면,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요건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 되어 있으나, 유상감자는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는 주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아 동 규정에 의한 익금산입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 건 처분은 동 규정의 과세요건을 확장유추해석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납세자의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과세처분에 해당되고, 대법원도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도록 판시OOO하고 있는 바, 이러한 엄격해석은 감면요건 판단시 뿐만 아니라 조세감면의 사후관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9) 쟁점재고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홍삼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자산과 부채를 현물출자하여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고 동 법인의 지분 100%를 취득하였는 바, 현물출자시 재고자산의 시가는 재취득가액인 제조원가이므로 제조원가로 한 쟁점재고자산의 현물출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그 거래상황, 거래방법, 거래조건 등에서 차이가 있는 도매가격을 시가로 보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 OOO 가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해외시장 개척초기에 판촉비 및 광고선전비 지출의 필요성은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발생가능한 사안이나, 특정 해외거래처에 이익보전 목적으로 과다하게 지출하는 경우까지 모두 손비로 인정할 수 없고, 개개 법인의 가격인하정책 등의 사적인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세법을 적용할 수는 없으며, 기타 해외거래처들에 대한 수출량도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이들에게는 매출액의 1% 정도의 현물만 무상지급하면서 쟁점해외거래처에 대하여만 주력시장이라는 이유로 매출액의 15%~40% 정도의 무상현물을 지급하는 것은 특정 거래처에 대하여 상관행의 범위를 벗어난 과다한 현물지급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청구법인이 당시 견본품을 생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가능한 정품을 무상지급한 것은 특정 거래처의 이익을 보전할 목적으로 제공한 접대비 성격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 OOO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6-4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않으나,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는 사업상 증여로 보도록 되어 있고, 쟁점 OOO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부과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수출과세표준 금액의 미신고에 따라 적용한 것이지 수출수량의 미신고에 따라 적용한 것은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판매장려금을 사전약정이 없는 초과지급분이라 하여 접대비로 본 처분과 관련하여,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으로 추가약정은 이루어질 수 있으나, 동 추가약정을 맺은 이유와 그 시점이 중요한 것으로 2000년분 쟁점판매장려금의 경우 당초 30만 상자 의무구입시 150만US$을 지원하기로 약정하였다가 2000년 7월 20만 상자를 추가로 의무구입시 250만US$를 추가지급하는 것으로 추가 약정한 것은 추가구입량 증가율에 따른 정상적인 추가약정으로 보이지 않고, 2001년에도 추가 약정시점이 연도중간에 이루어져 현금을 추가 지급할 시점에 맞추어 동 금액의 지급을 위해 추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2002년의 경우 서신교환 및 회의를 통하여 추가약정이 이루어진 바, 임의적인 서신교환이나 회의보고서 등을 세법상 인정되는 사전약정서로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쟁점판매장려금은 특정 해외거래처에 이익보전 및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접대비 성격의 금액으로 판단된다.
(4) 쟁점구독료를 접대비로 본 처분과 관련하여,
OOO은 OOO에서 OOO에 등록한 주간신문으로, 내용은 담배, 인삼 및 일반교양 관련 기사로 되어 있고 동 공제회는 청구법인과는 별도 법인으로 편집․취재부, 광고판촉부의 기구와 16여명 정도 인력이 있으며, 청구법인은 신제품 소개 등의 기사대가로 구독료와 별도로 광고비를 지급하고 있고, 비록 편집내용이 청구법인의 사업관련 기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나, 동 신문은 유료 전문신문으로서 통상 무상배포하는 일반적인 사보와는 다른 성격이며, 실제 소수일반구독자에게 유상판매한 실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동 신문을 전체 담배소매인의 약 84%와 전체 경작농민의 약 14%의 소매인 및 농민에게 배부하여 담배소매인 및 경작농민 모두에게 배부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신문 1부의 가격이 저가(900원)이긴 하나 담배소매인에게 배부한 비율이 현저히 높은 등으로 보아도 쟁점구독료는 제조담배 판매영업의 일환으로 특정거래처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접대비에 해당된다.
(5) 쟁점관리용역비를 접대비로 본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자판기 외에 지정소매인의 영업소내에 포스터, 잡지광고(회수 제한), 각종 행사후원행위 등의 광고활동이 허용되므로 자판기광고가 청구법인의 매출액 증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전국 담배소매인 16만여명중 약 3,300명만을 담배자판기 설치대상자로 선정(선정권한은 청구법인에게 있음)하여 무상으로 대여한 것은 선정제외된 소매인의 입장에서 볼 때 특정 담배소매인에게 차별적인 지원을 한 것임이 분명하며, 동 무상대여한 자판기를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므로 자본적 지출(개조비용 등)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볼 수 있으나, 동 자판기의 사용․운영권이 자판기소매인에게 있는 상황에서 수선 및 유지관리비용 일체를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은 특정 소매인에 대한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 및 이익보전을 위한 접대비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는 재화와 용역이 최종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모든 거래단계마다 과세하는 다단계거래세인 상황에서 자판기판매수입금은 자판기소매인에게 귀속되는데 이와 관련 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수익․비용의 대응원칙과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제도에 위배되며, 자판기소매인의 매출증대가 곧 청구법인의 매출증대라는 주장은 부가가치세법상 다단계거래세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6) 쟁점운반비를 접대비로 본 처분과 관련하여,
연초경작 및 수매계약서 10조 및 11조는 “잎담배경작인은 청구법인이 정한 수매기준에 적합하게 잎담배를 포장하여 지정한 기일과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담배경작인에게 수매장까지 잎담배 운반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지정수매장에서 등급을 결정한 후에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동 잎담배의 운반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잎담배수매업무처리지침은 청구법인의 내부지침서로서 대다수 잎담배경작인들은 이를 모르고 있어 묵시적인 계약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묵시적인 계약이라는 주장은 사전약정에 해당하는 명시적인 계약이 없었음을 청구법인이 스스로 시인한 것과 같다.
그리고, 쌀 수매시 정부수매장까지의 운반비는 농민이 부담하고 있는 사례를 보아도 쟁점운반비는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벗어난 지급비용이라 할 수 있고,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28【상전조성비 등의 손금산입】의 규정은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며, 쟁점운반비의 경우는 사전약정이 없는 지원액으로서 접대비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7) 쟁점주맥을 시가보다 저가판매한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원료공장에서 발생하는 버어리종 주맥 중 판상엽제품 제조를 위해 원재료로 투입되는 물량 및 해외로 수출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해외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계상한 반면, 엽연초협동조합이 100% 출자한 OOO 주식회사에는 동일 주맥을 ㎏당 5원에 저가매출하여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 장부가액과 차액이 청구법인이 동 법인에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8) 유상감자를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요건인 주식의 양도로 본 처분과 관련하여,
유상감자는 어떤 경우든 주식의 양도와 소각이 하나의 절차로 이루어 지는데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주권을 OOO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500억원을 실지 수취하였고, OOO는 동 주권을 인수받아 소각한 것이므로 동 유상감자는 실질과세 원칙상 주식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고, 세법상 현물출자에 대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과세이연을 인정하는 것은 마땅하나 동 현물출자자산의 청구권에 대한 변동이 없음을 전제로 변동시점까지 과세를 유예하는 것인 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당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한 사항을 보면, 동 유상감자가 현물출자금의 환수 성격임을 알 수 있고, 회계전표에도 주금의 반환으로 기재하고 있어 청구법인도 현물출자금의 변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동 유상감자는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OOO에 대한 현물출자자산의 회수 및 반환성격으로 그 현물출자액에 대한 청구권은 사실상 축소되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주식의 양도로 볼 수 있고, 또한, 압축기장충당금 설정에 따른 과세이연의 입법취지상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에 대한 현물출자 자산의 환수는 동 충당금의 환입사항으로 익금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9) 쟁점재고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과 관련하여,
쟁점재고자산은 현물출자일 이전에 인삼 제조창에서 제조되어 청구법인의 지점에 배송완료되었고, 동 지점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전시 및 판매가능한 제품으로 제조후 각 지점에 운송․보관․판매시까지 제반 부대비용 등을 반영한 도매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므로 시가와 현물출자가액과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조사내용
가. 쟁 점
(1) 쟁점해외거래처에 무상지급한 쟁점 OOO 가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본 처분의 당부
(2) 쟁점 OOO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의 증여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3) 쟁점해외거래처에 대한 판촉․광고비 명목의 현금지급액 중 쟁점판매장려금을 사전약정 초과지급분이라 하여 접대비로 본 처분의 당부
(4) OOO가 발행한 OOO을 담배소매인 및 잎담배경작인에게 무상배포하고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구독료를 접대비로 본 처분의 당부
(5) 담배자동판매기를 일부 담배소매인에게 무상임대하고 청구법인이 위탁관리인에게 지급한 쟁점관리용역비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6) 잎담배경작인에게 지급한 수매장까지의 잎담배운반비를 접대비로 본 처분의 당부
(7)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 버어리종 잎담배줄기(주맥)를 시가보다 저가판매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8) 청구법인이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OOO 주식의 “유상감자”를 조세제한특례제한법 제38조에 의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요건인 주식의 “양도” 로 본 처분의 당부
(9) 청구법인이 OOO 설립시 제조원가로 계상된 장부가액으로 현물출자한 홍삼 등 재고자산에 대하여 도매가격보다 저가로 현물출자하였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쟁점①~⑦ 관련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의 범위】②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