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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5.01 2012고정315

우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하자보수 담당자이다.

E이 2010. 5.경 부도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는 하자보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자보수 보증회사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에 하자보수보증 이행을 요청하였고, 대한주택보증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하자보수보증 이행을 위한 현금 변제금액을 1,941,120,000원으로 확정통보하였으며, 관리사무소는 위 대금으로 하자보수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후 E은 회생절차에서 회생결정을 받은 이후 기업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시행하려고 하였고, 이에 하자보수 문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에 전단지를 부착하는 등하여 관리사무소와 사이에 다툼이 있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2012. 4. 4.경 경주우체국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 등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E과 관리사무소 선정 업체의 하자보수 공사를 비교하는 내용이 포함된 우편물을 배달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그 무렵 위 우편물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 우편함에 도착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2. 4. 9. 15:00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인 F, G, H에게 위 우편물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지시를 받은 F 등이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 102동, 103동, 104 ~ 107동 등에 설치된 우편함 등에서 피해자가 발송 의뢰한 우편물 56통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