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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7 2016노2395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공개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이 정한 공개고지명령 기간은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상대방, 동기, 경위 및 방법, 내용 및 죄질, 결과의 중대성, 그리고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