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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5.23 2016가단334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7,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7.부터 2017. 5. 23.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 주장 원고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발주한 B광산 토양개량 복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공사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부당한 민원을 제기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 때문에 이 사건 공사가 2016. 2. 18.부터 2016. 4. 5.까지 48일간 중단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공사중단기간 동안 공사현장에 직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급여, 숙소 임차료, 식대,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비용을 지출하였고, 피고의 부당한 민원제기 때문에 안전진단비용을 지출하는 등 합계 20,200,240원 원고는 최초 25,000,000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6. 8. 30.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실제 배상을 구하는 금액을 위와 같이 정리하였다.

의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써 20,200,24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주장 만일 피고의 공사방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그 액수를 산정하기 어려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부당한 민원을 제기하고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한 행위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발주기관 등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신용을 크게 훼손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재산 이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 경우도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액 2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불법행위의 성립범위 가) 갑 제26, 2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영상 및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