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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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국제결혼계약상 의무를 위배하였다면서 원고가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소개비와 각종 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구하는 본소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제1심에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국제결혼계약을 위반하였고, 피고에게 행패를 부리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를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면서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반소 청구를 하였으며, 제1심에서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본소 청구에 대하여 항소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본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중국인 신부를 소개하여 주기로 하는 국제결혼계약을 체결하면서 신부로부터는 비용 명목으로 아무런 금전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원고의 신부인 C로부터 한화 53,00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고, ② 원고는 국제결혼계약을 체결할 당시 신부의 학력이 대학교 졸업 이상일 것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현지 협력업체로부터 C의 학력이 대학교 졸업 이상이고 영어에 능통하며 교사자격증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녀와 혼인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실제 C는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고 영어에 능통하지도 않으며 교사자격증도 없었는바, 원고는 피고의 현지 협력업체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C와의 혼인을 결정하게 된 것이므로, 위 국제결혼계약은 이러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파기되었으며, ③ 피고는 중국 현지의 결혼중개업자와 정식 제휴 없이 불법적으로 원고와 같은 회원을 모집하여 원고가 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