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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2 2015고단576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변호 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기타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이나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및 법률 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년 경부터 2011년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E’ 상호의 출판업체를 운영하면서 ( 주 )F( 이하 ‘ 위 회사’ 라 함) 와 거래처 관계를 유지 해오 던 중 위 회사가 2011. 10. 경 부도에 이르게 되자, 위 회사의 근로자 대표인 G의 소개로 근로자 12명을 알게 되어 근로자들의 급여와 퇴직금을 받아 주는 행위를 대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G 등 근로자에게 위 회사 유체 동산 처분 및 미수채권 확보에 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해 주면 회수하는 금액 중 근로자들의 2년 6개월 분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가지기로 합의한 후, 피고 인은 위 위임에 따라 2011. 10.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 법원에 위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지급명령신청 (2011 차 2037) 소장을 접수하여 2011. 10. 19. 지급명령 판결을 받고, 2011. 11.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2011 타 채 17322) 소장을 접수하고 수회 보 정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행위를 대리하여 2011. 12. 9. 인용결정을 받고, 배당절차 (H )에서 2011. 12. 20., 같은 달 30.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2. 5. 18. I 명의로 배당금 31,519,219원을 지급 받고, 2012. 5. 1., 2012. 6.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집행관사무소에 강제집행 진행에 관한 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강제집행 신청행위를 대리하고, 2011. 11. 23. 중소기업은행이 위 근로자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제기한 유체 동산 인도소송 (2011 가단 46442)에서 근로자들을 대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