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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8.24 2016가합11529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조선기자재 생산 및 판매업,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 건축 부문 설계감리, 시공감리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거제시 사등면 청곡리 청포마을 일원에 공유수면매립을 포함하여 대규모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시행(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고자 하였고, 2008. 1. 17. 피고에게 ‘청포마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설계 및 감리용역’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34억 원, 계약기간을 ‘2008. 1. 17.부터 공사준공시(감리용역 종료시)’로 정하여 도급하는 기술용역 표준계약(이하 ‘이 사건 기술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 갑, 피고 : 을 제3조(용역의 범위) 을의 용역범위는 상기 계약과 관련된 협의사항 및 인허가 도서작성, 각종 조사업무, 조선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도면작성, 수량산출 및 감리업무와 관련된 사항 일체를 용역범위로 한다.

제4조(업무의 수행) 1) 을은 상기 용역 과업수행 완료기한까지 위 용역과 관계되는 제반 법규 및 규정의 기준에 의거 성실하게 용역을 완성한다. 2) 행정절차상 요청되거나 누락된 도서와 갑의 요청에 의한 도서에 대하여는 을이 보완하여 갑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3) 을의 업무수행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공사 완료(감리용역 종료)시까지로 한다. 제5조(용역의 착수) 1) 을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갑에게 용역 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갑은 기술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 기한내에 용역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역업무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을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대가의 지급 번호 구분 지급금 비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