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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16 2018고단1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11. 18. 07:00 경 파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4 세) 이 지인인 F과 자신들의 싸움에 끼어들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 등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 4 번째 수지 신전 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