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6.29 2016나53993

구상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관한 건강보험업무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해서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고, B은 원고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가입자이다.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A의 처인 C와 사이에 피보험자 피고 A, 보상한도액을 1억 원으로 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A은 2014. 9. 20. 19:40경 자전거를 타고 고양시 일산서구 산현로 120에 있는 대림교회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탄현동 방면에서 중산동 방면으로 중앙선 좌측 부분 2차로의 갓길로 통행하던 중 불법주차된 차량을 피해서 1차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마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중산동 방면에서 탄현동 대림교회 방면으로 중앙선 우측 부분 1차로를 직진하던 B이 위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브레이크를 잡다가 넘어졌고, 이로 인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3번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B은 2014. 9. 20.경부터 2016. 12. 6.경까지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원고는 B을 위하여 2017. 2. 23.경까지 총 진료비 9,644,510원 중 본인 부담금 3,881,610원을 제외한 나머지 5,762,900원을 보험급여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구상권의 취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