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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09.21 2010구합3581

협약체결등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금호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민간투자자(우선협상대상자) 선정결정취소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대구광역시장(이하 ‘피고시장’이라 한다)은 2005. 7. 18. 화물자동차의 주차난 및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소유인 대구 서구 상리동 649-1, 대구 북구 금호동 609-5 일대에 ‘금호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이하 ‘이 사건 차고지’라 한다)를 건설하기로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6. 8. 21. 이 사건 차고지 시설 중 일부 시설(주유소, 정비고 등)의 설치에 민간투자를 유치하기로 하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피고시장은 2006. 10. 11. 이 사건 차고지를 건설하는 민간사업참여자(우선협상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였는데(대구광역시 공고 제2006-513호,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그 주된 내용은 민간사업자는 이 사건 차고지 중 주유소, 정비고, 기타 관련시설(이하 ‘이 사건 차고지시설’이라 한다)의 건축비를 부담하여 준공하고,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대구광역시에 기부채납하며, 피고시장으로부터 일정 기간 이 사건 차고지의 관리운영권을 위탁받는다는 것이고, 민간사업참여자의 신청자격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에 의하여 화물운수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로 하되, 1순위는 지역화물운수사업자단체, 2순위는 지역화물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이며,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방법은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심사평가하여 고득점의 순서로 선정한다.

다. 대구광역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이하 ‘이 사건 개별운송협회’라 한다)와 피고 대구광역시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협회(이하 ‘피고협회’라 한다)는 각각 2006. 10. 20. 피고시장에게 이 사건 차고지 민간사업자 참여신청을 하면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