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9 2018고단2217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7.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 8.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8. 3. 31.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35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21:3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여성 유흥 종사자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 시경부터 2018. 4. 2. 00:30 경까지 도우미 서비스 (2 명, 60,000원) 와 맥주 25 병 (1 병당 5,000원), 안주 5개 (1 개 당 30,000원 )를 제공받아 상습으로 합계 33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십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1 조,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