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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 01. 09. 선고 2012구합298 판결

양도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2559 (2011.12.30)

제목

양도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과세관청의 현지확인시 인근 주민이 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확인한 점, 직접 경작한 양배추를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대금수수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건설업체를 운영하거나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운송업체를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2구합2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송XX

피고

제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2. 12.

판결선고

2013. 1.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2. 원고에 대하여 한 0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주시 XX동 0000 전 1,608㎡에 관하여 1993. 2. 4.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동 0000 전 93㎡에 관하여 2008. 6. 16.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고, 2003. 2.경 XX동 0000 토지 중 163㎡가 XX동 0000-3으로 분할되었으며(이하 분할 후 XX동 0000 전 1,445㎡와 XX동 0000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원고는 2009. 5. 8. 이AA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5. 23. 피고에게, 자신이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000원이 감면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3.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1. 7.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무렵부터 2009. 5. 8.까지 8년 이상 농지로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1999년경 이 사건 각 토지에 농업용 수도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재배한 양배추 등을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하BB에게,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강CC에게 각 매도하였으며,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현DD에게 부탁하여 밭갈이를 하기도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고 한다)에 조합원 가입신청을 하였으나, 원고 소유의 농지 면적이 작다는 이유로 이사회에서 가입을 허락하지 아니하여 조합원이 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원고는 후배 성EE의 모친인 채FF 명의로 제주시농협 서부지원센터에서 농약 등을 구입하였다.

(3) 원고는 토목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1994. 12.경부터 2007. 10.경까지 XX기업 주식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이고, 위 회사는 원고의 부친 및 동생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도 월 000원 정도에 불과하다. 원고는 개인사업체인 'XX기업'을 운영하였으나, 일이 있을 때만 업무를 보는 정도였고, 2003년경 선박인 'XX호'를 매수하여 약 5개월 정도 작업 준비만 하다가 매도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XX호'로 어업을 영위하지는 못하였으며, 이 사건 각 토지는 500여 평에 불과하여 건설현장에서 비상근으로 업무를 보면서 경작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4. 2. 15.부터 1995. 1. 7.까지 제주시 XX2동 000-24에서, 1994. 2. 15.부터 2000. 7. 13.까지 제주시 XX동 000-2에서 각 건설업체인 'XX기업'을 운영 하였고, 2003. 7. 1.부터 2003. 12. 11.까지 어선 'XX호'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2009. 7. 5.부터 현재까지 운송업체인 'XX해운'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2) 원고는 2001. 9. 13.부터 2007. 10. 11.까지 상하수도, 토공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XX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2009. 12. 31. 현재 위 회사의 최대주주였다.

(3) 성EE의 모친인 채FF은 2003. 4. 1.부터 2004. 12. 6.까지 , 2008. 2. 4.부터 2008. 12. 10.까지 사이에 제주시농협 서부영농지원센터에서 농약 등을 구입하였다.

(4) 'OO'를 운영하던 고GG이 작성한 인증서(갑 제14호증의 1)에 '자신은 1998. 7.경 원고의 요청으로 XX동 0000 토지 일대를 매립하고 석축을 쌓는 공사를 하였고, 1999. 10.경 위 공사를 마쳤으며, 1998. 7.경 위 공사를 하기 전에 이 사건 각 토지는 하천쪽의 기울기가 심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원고의 동생으로서 현재 XX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송HH이 작성한 확인서(갑 제11호증)에는 '원고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이사로 등기되었으나 건설현장에만 종사하는 관계로 회사의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제주시농협은 조합원 자격요건을 '본 조합의 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주된 사무소를 본 조합의 구역 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 규정하고, 여가를 이용하여 수일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합원으로 신규가입하려고 하는 사람은 제주시농협에 조합원가입신청서,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과 함께 농지면적 대비 농자재구매실적, 농산물판매실적, 농협작목반 활동실적, 농업인확인서 등의 영농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회에서 조합원자격의 유무를 심사한다.

[인정근거] 갑 제7, 11, 14호증, 을 제4, 6, 7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을 제2호증의 기재, 증인 하BB, 이KK의 각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양배추 등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양배추 등을 재배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인근 주민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현지확인 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석축 공사를 하였다거나 농업용 수도를 설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원고는, 농협에 조합원 가입신청을 하였으나, 원고 소유의 농지 면적이 작다는 이유로 이사회에서 가입을 허락하지 아니하여 조합원이 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소장에 자신이 농협 조합원 자격요건인 '보유 농지 1,500평 이상'을 충족 하지 못하여 조합원이 되지 못하였다고 기재하였다가 피고가 제주시농협 조합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자 위와 같이 주장을 번복하였고, 제주시농협이 조합원 자격요건을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도 이 자격 요건을 충족한 원고에게 그 소유의 농지 면적이 작다는 이유로 조합원 가입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1993년 무렵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경작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현DD 등이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갑 제6호증), 현DD이 작성한 증인진술서(갑 제19호증)의 각 기재가 이에 부합한다. 그리고 하BB은, 자신은 1998년경 원고를 알게 되었으며, 수박을 재배하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원고의 부탁을 받아 1999년경 XX동 0000 토지를 직접 둘러보고 그 농사법을 알려주었고, XX동 0000 토지에 처음 가 본 것은 1999. 3.경이며, 당시 개간이 잘 되어 있었고, 석축이 이미 다 쌓여 있던 상태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인증서(갑 제14호증의 1)에는 1999. 10.경 석축 공사를 마쳤으며, 1998. 7.경 석축 공사를 하기 전에 이 사건 각 토지는 하천 쪽으로 경사가 너무 많이져 있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의 위 주장과 하BB의 위 증언 및 위 확인서, 증인진술서, 인증서의 각 기재는 그 내용이 서로 크게 어긋나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원고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하BB과 강CC에게 양배추 등을 매도하였고, 채FF 명의로 농협에서 농약 등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성EE, 하BB, 강CC이 작성한 확인서 또는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하BB의 증언이 위 주장에 부합한다. 그러나 하BB은 원고로부터 양배추를 구입하면서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 자료는 없다고 증언하였으며, 원고는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원고의 위 주장과 위 각 증거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채FF이 농약 등을 구입한 2003년, 2004년, 2008년 외의 기간 동안 농약, 종자 또는 모종 등을 구입하였는지 여부와 2002년부터 2007년 외의 기간 동안 자신이 재배한 양배추 등을 출하한 방법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원고는 'XX기업'을 운영하거나 XX기업 주식회사의 최대주주로서 그 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기되었고, 'XX호'의 사업자로 등록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 후 얼마 되지 아니한 2009. 7.부터 현재까지는 'XX해운'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특히 원고의 동생인 송HH이 작성한 확인서(갑 제11호증)에 원고가 '건설현장에만 종사하는 관계로' XX기업 주식회사의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1999년 또는 2000년경 이 사건 각 토지에 농업용 수도를 설치해 주었다는 이KK은, 자신은 1998년에 XX대학 토목과(야간)에 입학하여, 같은 과에 다니던 원고와 친해졌으며, 그 당시나 위 수도를 설치해 줄 당시 원고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였고, 원고는 2012. 5. 21.자 준비서면에 제주시 탑동광장의 태풍피해로 인한 정비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더 이상 공사를 할 수 없어 공사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게 되었다고 기재하였는바,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물 등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