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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8 2014고정4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13. 19:00경 세종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세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와 경장 F에게 욕을 하며, 신고사건 처리를 위하여 출동하려는 순찰차 앞에 누워 다리를 차에 올려놓고 문짝 옆에 앉아서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여 정당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세종경찰서 D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사 E, 경장 F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이 좃같은 새끼들아. 이 십새끼들아."라며 큰소리로 수회에 걸쳐 욕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