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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33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1. 02: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3세) 등에게 갑자기 함께 무대로 나가 춤을 추자고 하면서 잡아끌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항의하는 그를 몸으로 수회 밀어 그곳 소파에 넘어뜨린 후 일어나지 못하게 몸으로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25경 위 C 부근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등이 상대방들의 진술만 청취한다고 주장하며 경찰관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그의 몸을 밀친 후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힘껏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폭행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