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7. 5. 4.자 유증을...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7. 5. 4. 사망한 망 D의 자녀이다.
나. D은 2004. 1. 4. 그 소유의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통칭한다)을 원고에게 유증한다는 취지로 별지 2 기재와 같은 유언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유언증서’라고 한다). 다.
원고는 D이 사망한 후 2017. 5. 26.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4432호로 유언증서검인을 신청하였고, 2017. 10. 27. 검인절차가 종료되었다. 라.
한편 피고들의 신청에 의하여 2017. 7.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앞으로 각 1/3 지분씩 상속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갑 제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유언증서는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D이 자서하고 무인을 날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효한 유언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D이 사망한 2017. 5. 4.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512호) 참조].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