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부0081 | 부가 | 2001-04-07
국심2001부0081 (2001.04.07)
부가
기각
청구인으로부터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법원경매에 참가하여 상가와 오피스텔을 취득하였고, 다시 취득한 오피스텔을 양도한 점등으로 보아 사업목적없이 부동산을 취득·양도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반 여학생으로 ○○○시 ○○○동 ○○○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영위하는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구○○○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1999.7.21.-1999.10.28. 기간중 법원경매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오피스텔을 2회에 걸쳐 취득한 후 2회에 걸쳐 양도하였고, 상가를 1회 취득하였으며, 2회의 오피스텔의 양도에 대하여는 1999.8.10.자와 1999.10.26.자에 각각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2000.8.18.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26,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구분 | 소 재 지 | 면적(㎡) | 취 득 | 양 도 | ||
일자 | 원인 및 가액 | 일자 | 원인 및 가액 | |||
부동산 | ○○○시 ○○○동 ○○○ | 대지 15.9 건물110.4 | 1999.7.21 | 경락 45,120,000원 | 99.10.27 | 매매 47,000,000원 |
부동산 | ○○○시 ○○○동 ○○○ | 대지 7.8 건물52.3 | 1999.7.27 | 경락 24,260,000원 | 99.08.09 | 매매 25,000,000원 |
부동산 | ○○○시 ○○○읍 ○○○리 ○○○ | 대지 40.9 건물120.6 | 1999.9.28 | 경락 31,401,000원 | 현재 보유중임 |
청구인은 2000.7.17.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생계를 위해 쟁점부동산을 취득·양도하였으나 손해를 보았으므로 사업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성을 가지고 부동산을 1과세기간에 3회 취득하고, 2회양도하여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는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였으며, 같은법 제2조(납세의무자)는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 제3항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는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생계를 위하여 사업목적없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양도하였으나 실제 손해를 보았고,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경락관계서류, 경락대금 출처, 오피스텔 및 상가의 등기부등본, 부동산양도계약서, 양도대금 사용내역,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등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 과세기간내 3회에 걸쳐 경락방법으로 상가와 오피스텔을 취득하였고 경락받은 오피스텔을 2회에 걸쳐 양도함으로써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요건을 갖추었으며,
청구인이 父인 청구외 구○○○와 함께 거주하고, 청구외 구○○○는 ○○○시 ○○○동 ○○○에서 ○○○공인중개사무소(사업자등록번호 ○○○)를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외 구○○○가 청구인으로부터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법원경매에 참가하여 상가와 오피스텔을 취득하였고, 다시 취득한 오피스텔을 양도한 점등으로 보아 사업목적없이 부동산을 취득·양도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