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7.10 2014고정110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107』

1. 경범죄처법법위반(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3. 10. 8. 04:30경 울산 남구 Z에 있는 AA지구대 내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위 지구대에서 업무 중이던 경찰관 경사 AB 등에게 그 전 자신이 직접 노래연습장의 주류판매 혐의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처리 결과 및 노래연습장 업주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위 경사 AB가 노래연습장 단속여부 등을 충분히 설명해 주었음에도, 계속하여 단속된 노래연습장 업주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지구대 밖으로 퇴거시키자 출입문을 주먹으로 강하게 두드리거나 욕설하는 등 그 때부터 부터 같은 날 04:45경까지 약 15분 동안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상황근무자인 AA지구대 소속 AC 경찰관 피해자 경사 AD, 순경 AE에게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6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새끼야 늙은 놈은 필요 없다, 임마 야이 개새끼야 호로 새끼가 야이 개새끼 나쁜 놈의 개새끼들 씹할 어린놈의 새끼가“ 라고 욕설하며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4고정1108』 피고인과 피해자 AF(여, 53세)는 울산 중구 AG에서 함께 노래방을 운영하는 동업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00:25경 울산 중구 AG에 있는 AH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노래방 동업관계에 대해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1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AE의 각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내사보고(AA지구대 CCTV 녹화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