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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0 2015노1486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들의 소지품을 일명 ‘부축빼기’ 수법으로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피고인 A은 9회, 피고인 B은 3회에 걸쳐 각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절도의 습벽이 있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부인하는 점, 절취 합계액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부인하는 범행 외에는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품 중 휴대전화는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F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G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정도 구금되었고, 위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면서 피고인 B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