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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16 2018가합72492

영업행위금지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근린생활시설 상가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중개업무를 스스로 하거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는 파주시 E, 111호에서 ‘F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고 한다)를 약 6년간 운영하다가, 2016. 8. 29. 원고에게 그 영업에 관한 권리를 대금 7,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호 : F공인중개사사무소 업종 : 부동산중개 권리금액(시설비포함) 권리금 70,000,000원 특약사항

2. 피고(피고가 운영하는 중개사무소)는 양도한 부동산 주변 G상업지역내 약14개의 프라자 부동산 물권 매매, 임대, 계약은 물권지로 출발하지 못하며 매수인, 임차인은 원고의 F공인중개사사무와 공동중개계약은 할 수 있다.

3. 피고가 위 G상업지에 물권지를 유출하여 부동산중개 계약한 것이 발견될시 중개수수료를 원고에게 지불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에 따른 권리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10. 1.부터 이 사건 중개사무소를 운영해왔다. 라.

피고는 2016. 10. 1. 이 사건 중개사무소 인근의 파주시 C, 106호에서 ‘D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다.

마. 피고는 2016. 11. 8. 위 특약사항 2항에 기재된 G상업지역(별지 목록 부동산 내역과 같다. 이하 ‘이 사건 G상업지역’이라 한다) 중 H건물(별지 목록 3번)의 1층 105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바. 피고는 현재 위 H건물의 점포를 매물로 게시하고 중개 광고를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중개업무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