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행위금지등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근린생활시설 상가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중개업무를 스스로 하거나...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는 파주시 E, 111호에서 ‘F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고 한다)를 약 6년간 운영하다가, 2016. 8. 29. 원고에게 그 영업에 관한 권리를 대금 7,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호 : F공인중개사사무소 업종 : 부동산중개 권리금액(시설비포함) 권리금 70,000,000원 특약사항
2. 피고(피고가 운영하는 중개사무소)는 양도한 부동산 주변 G상업지역내 약14개의 프라자 부동산 물권 매매, 임대, 계약은 물권지로 출발하지 못하며 매수인, 임차인은 원고의 F공인중개사사무와 공동중개계약은 할 수 있다.
3. 피고가 위 G상업지에 물권지를 유출하여 부동산중개 계약한 것이 발견될시 중개수수료를 원고에게 지불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에 따른 권리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10. 1.부터 이 사건 중개사무소를 운영해왔다. 라.
피고는 2016. 10. 1. 이 사건 중개사무소 인근의 파주시 C, 106호에서 ‘D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다.
마. 피고는 2016. 11. 8. 위 특약사항 2항에 기재된 G상업지역(별지 목록 부동산 내역과 같다. 이하 ‘이 사건 G상업지역’이라 한다) 중 H건물(별지 목록 3번)의 1층 105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바. 피고는 현재 위 H건물의 점포를 매물로 게시하고 중개 광고를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중개업무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