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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12.18 2018가단115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1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85년경 AS 종중으로부터 종중 재산인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현재까지 점유하여 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

따라서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 명의자 또는 최종 상속인들(등기명의자 AP, AQ, AR은 사망하였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법적 근거

가. 피고 C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E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