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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12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3.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수억원의 채무가 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 변제기가 도래한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등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채놀이를 하고 있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3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