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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9 2020누60248

진폐유족연금 일부 부지급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 1 심판결 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제 2 항에서 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6 면 3 행의 “365 을 ”를 “365를” 로 고친다.

7 면 2 행의 “ 산재 법” 을 “ 산재 보험법 ”으로 고친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진폐 보상연금의 경우에는 진폐 근로자가 직접 수급권을 취득하고, 구 산재 보험법의 장해 급여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해 급여를 수령한 자가 개정 산재 보험법이 시행된 후 진폐 보상연금을 지급 받을 때는 중복 보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 진폐 유족연금은 진폐 근로자의 유족이 취득하는 고유의 권리로서 구 산재 보험법의 장해 급여와는 그 취지와 성격, 수급권 자, 지급 요건이나 지급 범위가 달라 중복 보상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받은 진폐 보상연금이 기초연금이었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이 금액을 그대로 진폐 유족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개정 산재 보험법에서 진폐 유족연금을 정한 취지에 반한다.

이 사건 부칙 제 2조 제 3 항이 없더라도 망인은 생전에 진폐 보상연금을 당연히 지급 받아야 하므로, 위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망인이 진폐 보상연금을 지급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전제는 성립할 수 없다.

원고는 개정 산재 보험법 제 91조의 4 제 2 항과 이 사건 부칙의 위헌성이나 진폐 보상연금의 해석을 다투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근거로 진폐 유족연금을 기초연금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 2014.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