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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0 2015나101878

용역대금지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3. 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홈플러스 B점에서 피고 소유의 상품을 판매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2011. 3. 7.부터 2012. 3. 6.까지이고, 계약기간 중 쌍방 이의가 없으면 1년 단위로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약정이 있는 사실, 원고는 2011. 3. 7.부터 2013. 3.경까지 위 용역계약에 따라 홈플러스 B점에서 피고 소유의 상품을 판매하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월 270만 원의 용역대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710만 원의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7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의 이 사건 용역계약은 2012. 6. 30.자로 종료되었고, 피고가 2012. 7. 1.부터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홈플러스 B점에 대한 중간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는 C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가 아닌 C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1,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1. 3.경부터 2012. 6. 30.까지의 용역대금을 지급한 사실, 한편,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2012. 7.부터 2013. 1.까지의 용역대금 중 피고가 2013. 4. 15. 원고에게 164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C 또는 C의 담당자인 D 명의로 원고에게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원고는 2011. 3. 7.부터 2013. 3.경까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대로 계속하여 홈플러스 B점에서 피고 소유의 상품을 판매하는 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사이에 피고와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