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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18 2014고단16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6.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1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12.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1.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04. 6.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2008.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9. 3. 17:3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반여2파출소 방면에서 44번 시내버스 종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우천으로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