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범 죄 사 실
『2014고단1669』
1. 피고인 A은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G 요양원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4. 6. 23.경부터 같은 해 7월 4일경까지 위 근무지에서 이탈하여 근무하지 않아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5고단226』
2. 피고인들은 2014. 10. 29. 09:40경 충북 괴산군 H에 있는 ‘I’ 사업장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사업장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 주차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굴삭기 브레이카 1대를 K 굴삭기를 이용하여 미리 대기시켜 놓은 L 화물차에 싣고 갔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M과 함께 2015. 2. 5. 22:30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 능촌리 산 34-1에 있는 직산 조씨 종친회 소유 가족공원묘지인 진상공원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철근으로 위 공원의 시정장치인 쇠줄을 절단하고 M과 함께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합계 176만 원 상당의 배수로 덮개(스틸그레이팅, 1,000X400mm ) 44개를 가지고 나온 후, 피고인 B가 미리 렌트하여 준비한 투싼 승용차(차량번호 불상)에 옮겨 싣고 갔다.
피고인들은 M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가.
피고인
A은 2014. 10. 22. 10:50경 충북 괴산군 H에 있는 ‘I’ 사업장에 이르러 위 사업장 주차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굴삭기 브레이카 1대를 K 굴삭기를 이용하여 미리 대기시켜 놓은 L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1. 29.경 충북 괴산군 P에 있는 Q회사 자재창고에 이르러 담을 넘어 들어가 절취할 물건들을 미리 물색하고, 2015. 1. 30. 11:4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