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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1574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3. 1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202호 49.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3. 23.부터 2017. 3.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5. 9. 8.경 피고에게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위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5. 9. 8.경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