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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527169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4,383,538원과 그 중 25,945,59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