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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0.23 2015가단12158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68,7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