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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5고단458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경 인천 남구 숭의로타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센타에서 피해자 B에게 싼타페 승용차 1대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일대에서 1,400만 원을 이사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거래내역

1. 내사보고(이체거래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