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13 2014노24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5.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177%)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시까지 약 4개월간 구금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